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선정 후보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 지정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우선선정 후보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2. 세부분야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동 훈령 별표 4에서 분류하는 무기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3. 품명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류
우선선정 후보군은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1. 기존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무기체계 완성장비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
제안서 제출자가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주관기관(계약상대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추천한 품목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및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선선정 후보군은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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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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