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선정 후보군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 품목 지정 기본대상이 되는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이하 "우선선정 후보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우선선정 후보군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무기체계의 분류2. 세부분야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조 및 동 훈령 별표 4에서 분류하는 무기체계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화하여 분류3. 품명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부품류
③우선선정 후보군은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정한다.1. 기존 유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계약)실적이 높거나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무기체계 완성장비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구조와 장비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완성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 발휘나. 무기체계 전체장비와 별도 분리하여 개발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다. 국내 기술현황, 선행연구를 통한 기술확보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개발가능성이 충분
④제안서 제출자가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주관기관(계약상대자)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추천한 품목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핵심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및 국방벤처 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우선선정 후보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우선선정 후보군은 2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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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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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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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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