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4. 기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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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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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