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2.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류 후보군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조사ㆍ분석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4. 기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사ㆍ분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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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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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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