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대상 선별을 위하여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에 품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2.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3.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제안서 제출자가 제7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최종 계약상대자가 추천한 품목
②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 시험개발)2. 무기체계패키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③미래전력사업본부장(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은 당해연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 및 신속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신속한 추진이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할 경우 검토대상을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및 부품ㆍ소프트웨어를 우선선정 품목지정 검토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에게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제원ㆍ성능, 작업분할구조(WBS), 향후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천 품목 및 제4항의 연구개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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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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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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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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