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이하 "검토대상"이라 한다)을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사업본부장(각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검토대상 선별을 위하여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은 국과연에,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은 신속원에 품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된 연구개발 대상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2. 우선선정 후보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 완성장비 또는 무기체계의 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해당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활용 및 사장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상 지정이 필요한 무기체계 완성장비나. 무기체계 완성장비와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도 원활한 성능구현 및 품질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구성품 또는 주요 결합체 및 소프트웨어3. 무기체계 완성장비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제안서 제출자가 제7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최종 계약상대자가 추천한 품목
국방기술보호국장(기술혁신과장)은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용연구 및 시험개발 단계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응용연구, 시험개발)2. 무기체계패키지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전력사업본부장(미래도전기술사업팀장, 첨단기술신속사업팀장)은 당해연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과제 및 신속연구개발 과제 중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과제 또는 시제품을 검토대상(부품ㆍ소재ㆍ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으로 선별하고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의 신속한 추진이나 도전적 연구개발을 저해할 경우 검토대상을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중소기업을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 가능한 무기체계 완성장비 및 부품ㆍ소프트웨어를 우선선정 품목지정 검토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에게 당해년도 또는 차기년도 착수예정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사업개요, 추진경위, 제원ㆍ성능, 작업분할구조(WBS), 향후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사업 현황을 방위산업진흥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은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추천 품목 및 제4항의 연구개발 사업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ㆍ분석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ㆍ분석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선별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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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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