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인 동해ㆍ묵호항에 예선업 등록을 한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아 예선작업을 지원하는 타항 등록 예선업자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