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 (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기상악화에 의한 선박표류, 해난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예선사용자 등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예선선장은 항만구역안 또는 부근에서 해양사고, 화재 등의 선박사고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장소 등을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 후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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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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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