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업자는 보유예선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선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예선 지원작업 완료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대기시켜야하며,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2762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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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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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