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예선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4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전화 및 FAX 등을 이용하여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을 요청해야 한다.
예선사용자는 예선작업 1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5시간 전까지 변경 신청해야 한다.
예선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사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동일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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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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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