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27627"></img>
②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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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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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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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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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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