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40027627"></img>
예선사용의 우선순위는 동해ㆍ묵호항 수상구역 내 입항순서로 하되, 부두접안 여건, 하역 조건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본선 선장 또는 도선사가 기상이나 해상상태, 선박의 길이, 화물의 종류 및 적재량 등을 고려하여 항만시설의 보호와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증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록예선이 없거나 예선수리 또는 예선작업 중복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예선의 마력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총톤수 2천톤 미만 선박은 본선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선사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ㆍ접안보조 장비를 설치한 선박의 해당 선장 또는 도선사는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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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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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