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의 예항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검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1. 예선사용자가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예선업자는「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예항력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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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예선의 사용절차제4조 · 예선사용기준제5조 · 타항지원제6조 · 예선의 관리와 대기장소제7조 · 해양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예선의 예항력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