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9조 (소송사건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신소가 제기된 경우 즉시 사건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소송진행상황에 따라 관련자료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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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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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