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거나 소송의 원인이 된 직무집행을 한 관련공무원(별정우체국직원을 포함한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에게 관련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 유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하고, 구상권 행사의 당부에 관한 의견을 적시하여 해당 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면 관계공무원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고, 이에 불응 시 해당 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구상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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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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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