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 (주요 소송행위의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휘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구하기 전에 소송관 등 및 본부 주무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 등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소의 제기 및 취하(가압류ㆍ가처분 등 신청사건 포함)2. 상소의 제기ㆍ포기 및 취하3. 화해ㆍ조정4.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5.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6. 소송참가 및 탈퇴7. 소송대리인 선임ㆍ해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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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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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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