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 (소송수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추천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주지방우정청은 1ㆍ2심 금융사건의 경우에 소송사건 발생국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②서울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수소법원에 제기된 보험금소송 또는 소송결과의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송의 경우 1심부터 본부 소속직원 중 1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송사건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원활한 소송사건 처리를 위해 소송사건의 증거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의 보조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