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4. "분임소송관"이란 우편송달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가. 우편송달 : 우편정책과장나. 우체국예금 : 예금위험관리과장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사무의 관장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 또는 해당 분임소송관(이하 "소송관 등"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다만, 소송관 및 분임소송관 간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이 지정한다).6. "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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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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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