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와 그 소속기관이 소관사무인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3. "소송관"이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준법감시담당관으로 한다.4. "분임소송관"이란 우편송달ㆍ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과 관련된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가. 우편송달 : 우편정책과장나. 우체국예금 : 예금위험관리과장다. 우체국보험 : 보험개발심사과장5. "주무부서"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해당 사건의 주된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사무의 관장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 또는 해당 분임소송관(이하 "소송관 등"이라 한다)이 지정한다(다만, 소송관 및 분임소송관 간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소송관이 지정한다).6. "소송수행기관" 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소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