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1조 (법률고문 등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법무법인, 법무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본부장은 공개 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법률고문을 위촉하되 [별표3]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자문회계사 등은 노무ㆍ세무 및 회계사, 노무ㆍ세무 및 회계학 교수, 관계법인 및 전문기관 등 3명(기관) 이내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할관서장 및 지방우정청장은 준법감시담당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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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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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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