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4조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2. 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3. 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4.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해촉사유를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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