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4조 (해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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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2. 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3. 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4.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경우2. 제21조 [별표3]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3. 파산, 회생, 법정관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을 당하여 주요재산에 압류, 경매 등이 신청될 경우4.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준법감시담당관은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해촉사유를 계약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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