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0조 (자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서 정하여 위촉하는 법률 자문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우정사업 관계법령의 제정ㆍ개폐 및 발전연구에 관한 사항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3. 우정사업 소관의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장에 의하여 위촉하는 회계 자문인(이하 "자문회계사 등"이라 한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경영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우정사업과 관계되는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무ㆍ세무 및 회계상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③서면으로 법률자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자문결과를 준법감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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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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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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