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0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제18조의 규정에 비상근무의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직원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비상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운영지원부장은 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16. 12. 01.][개정 2020. 02. 01.]
②비상소집의 명을 받은 각 부서장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
③비상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 발령접수일자, 총인원, 비상소집대상인원, 비상소집인원, 신고인원 및 내용 등 비상소집 결과를 원장 및 본부 비상안전기획관과 비상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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