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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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3. 한국정책방송원 직원 및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 09. 29.]4. (삭제)[개정 2012. 02. 08.]5. (삭제)[개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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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2.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3. 한국정책방송원 직원 및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개정 2017. 09. 29.]4. (삭제)[개정 2012. 02. 08.]5. (삭제)[개정 2016. 12. 01.]6. 비상열쇠 보관함7. (삭제) [개정 2017. 09. 29.]8.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17. 09. 29.]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개정 2017. 09. 29.]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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