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각 부별 부장, 팀장, 서무담당자,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통신ㆍ정보화 담당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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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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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