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명령은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장관의 명에 의거 원장이 발령하거나, 원장(원장부재시는 운영지원부장)이 발령하며,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발령한 비상근무는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16. 12. 01.][개정 2020. 02. 01.]
당직근무자가 본부 당직책임자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원장 및 운영지원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0. 02.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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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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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