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 (인계 및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부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당직근무를 마친 때에는 운영지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20. 02.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