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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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의 정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정위치는 당직실로 하며,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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