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 (문서수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당직 근무자가 문서 및 물품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6. 12. 01.]1. 접수가. 지급문서 및 전보는 개봉 검토한 후 긴급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부서의 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나. 일반문서 및 물품은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0. 02. 01.]2. 발송가. 문서 및 물품을 발송할 때에는 그 원안에 발송 연월일 및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나. 발송한 문서의 원안과 수령증은 다음 당직자 또는 운영지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0. 02. 01.]다. 당직근무 중 관인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지원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0. 02. 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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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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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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