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1조 (비상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정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③(삭제)[전문개정 2016.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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