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과정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운영지원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17. 09. 29.][개정 2020. 02. 01.]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장은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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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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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