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면제 및 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을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1. 신임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하여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2. (삭제)3. (삭제)4. (삭제)5.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는 자6.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7.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8. 운전원9.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10. 만 55세 이상 직원(당직근무 희망자 제외)11. 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운영지원부장이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20.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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