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삭제)[개정 2017. 09. 29.]2. 비상사태 시 응급조치와 긴급한 업무의 처리[개정 2016. 12. 01.]3. 각실 최종 퇴청자에 의하여 기록 점검된 보안점검표의 이상 유무 확인4. 상관 및 본부 당직책임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5. 본부 당직실에 이상 유무 보고6.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단, 주조정실은 제외)[개정 2017. 09. 29.][(개정 2020.12.07.)]7. 전화민원의 응대 [개정 2017. 09. 29.]8.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7. 09. 29.]9.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 연락 및 청사 내 화재경보 발령,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개정 2017. 09. 29.]10.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청사관리본부 방호실 및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개정 2017. 09. 29.]11. (삭제)[신설 2020.12.07.][개정 2024. 05. 01.]12. 경비요원 그 밖의 정상근무 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신설 2024. 05.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