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 (당직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부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의 부장이 대리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에 임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03. 19.][개정 2013. 07. 15.][개정 2024. 05. 01.][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20. 02.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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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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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