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편성하며 순번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1. 숙직근무자는 6급 이하 1명으로 한다.2. 일직근무자는 5급 이하 1명으로 한다.3. (삭제)4. (삭제)5. (삭제)[개정 2012. 02. 08.][전문개정 2016. 12. 01.][개정 2017. 09. 29.][개정 2020.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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