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의안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관계공무원과 용역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심의 시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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