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경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분과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토수당,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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