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로 본다.
⑤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요청 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사업현장에서 사전심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⑥서면심의를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정한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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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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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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