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행정안전부 복구담당 과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분과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분과위원회에 부의된 사전심의 안건 설명4.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결과 처리5. 그 밖에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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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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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