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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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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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