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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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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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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