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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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의안설명제13조 · 심의의결제14조 · 회의록제15조 · 간사제16조 · 검토의견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7조 · 심의결과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위원의 직무제21조 · 경비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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