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심의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개최 또는 서면검토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의 결과 조건부채택으로 결정된 때에는 조치사항 등 보완자료 제출과 별도로 재해복구사업을 계약ㆍ발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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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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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