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전심의의 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사업계획 변경 시의 주요시설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2.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시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2.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3. 재해복구사업의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4. 재해복구사업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5. 재해복구사업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증감하는 경우6. 재해복구사업의 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할 경우 각 변경 규모의 합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7. 그 밖에 주요 시설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제7호에 따른 주요 시설은 교량, 배수펌프장(양ㆍ배수장을 포함한다), 낙차공(취입보를 포함한다), 사방댐, 저류시설 등을 말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복구사업은 심의를 제외한다.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 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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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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