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이 규정에 따라 고충상담을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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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청구의 취하제15조 · 위원회의 결정제16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7조 ·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제18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비밀유지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