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고충처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ㆍ「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따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직원의 고충을 예방하고 고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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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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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