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결정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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