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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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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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