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2명으로 하되 운영지원과 인사업무담당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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