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고충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위법부당한 지시나 요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4.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문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1.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2. 감사원의 변상판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사항3. 연금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