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청구인과 고충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를 받은 고충 관련 부서의 장은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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