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에 대한 처리 절차와 그 밖의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상담과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및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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