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6조 (대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대관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관리소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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