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7조 (대관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예규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대관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사용자는 대관기간을 준수하고, 대관 받은 범위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행사에 수반되는 전시물 및 각종 물품 반입, 설치, 철거 시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4. 부속시설인 영상ㆍ조명ㆍ음향장치 등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부 관리소 직원의 협조 하에 동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5. 시설사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및 관리소의 유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6. 본부는 대관기간 중 전시와 관련하여 본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7. 시설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8. 사용자는 화재예방 등 본부 관리소의 유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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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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