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4조 (대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을 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부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한 경우2. 대관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본부장은 대관 예정인 관리소 시설이 제1항제4호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 통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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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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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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