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0조 (대관심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 시설에 대한 대관규정을 정하여 관리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관한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목적ㆍ성격의 적합성2. 공간ㆍ기간의 적정성3. 대관에 따른 기대효과4. 운영ㆍ관리의 적정성(행사물의 수량 및 규격, 운반 및 관리, 안내 및 안전계획 등)5. 해당 행사 관람료 징수 여부 및 관람요금의 적정성6. 관리소 기존 전시에 미치는 영향7. 기타 대관시 고려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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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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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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